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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4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를 불법적으로 운행하는 이른바 ‘대포차’가 유통되어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의 실시와 더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를 위한 매매알선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양수자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여, 대포차 유통 및 운행과 관련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4호 및 제80조제2호·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9조(벌칙)
제80조(벌칙)
제81조(벌칙)
제85조(통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