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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4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보행우선구역 안에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보행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행시설물의 설치 시 재질, 구조 등에 있어 시각장애인의 동선, 휠체어 폭 등 교통약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함으로써 동 시설들이 오히려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고도 빈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장·군수가 보행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충돌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격흡수 재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보행시설물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