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04 발의 · 변웅전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식생활의 변화로 외식이 증가하면서 식품접객영업자가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른 손님에게 재사용하는 비위생적인 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浮刻)되고 있음.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은 수저를 통하여 혼입(混入)한 침과 상온에 노출되는 시간 등에 따라 부패(腐敗)속도가 증가하고, 이를 재사용하게 되면 식중독의 발생위험이 높아지며, 음식물을 통한 B형간염 등의 질병에 전염될 가능성이 늘어나기 때문임.
그러나 이와 같은 위험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음식물의 재사용 금지에 관한 명문의 규정 없이 시행규칙에서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포함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식품접객영업자에게 음식물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손님에게 위생적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현행 법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 및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4조제6항 신설).
나. 식품접객영업자가 음식물을 재사용하는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제1항제13호).
다. 식품접객영업자가 음식물을 재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97조제6호).
현행
개정안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75조(허가취소 등)
제9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