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04 발의 · 김장수 의원 외 30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정보기술,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 기반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이나 그 성과들이 국방정보화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어 정보사회에 걸맞은 선진정예강군 육성과 국방정보기술의 선진화가 필요함.
그러나 정보기술 특성을 반영한 국방정보화 관련 제도와 절차가 미흡하고, 국방정보화사업이 종합적 틀에서 조정·통제되지 못하고 있음.
향후 정보화 정책수립과 소요결정을 연계시키고, 정보화 예산계획, 사업관리와 유지보수 등의 ‘이원화’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증대함. 이러한 현실인식에 기반하여 국방정보 분야의 통합적 정책 틀 마련과 조정·통제의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따라서 국방정보화에 관한 제도정비, 국방정보화에 관한 연구개발 활성화, 국방정보통신망 및 국방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확보, 정보화 관련 표준화 정책 수립, 첨단 상용기술의 우선적용 제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을 제정하여 국방 분야의 전력증강은 물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방정보화를 추진하고, 그에 따라 국가예산절감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정보사회에 걸맞은 선진정예강군 육성과 국방정보기술의 선진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적 정보화,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경제적 정보화 등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방정보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화에 관한 명령 등 제도정비를 추진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주요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기본계획의 우선적 고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국방부장관은 효율적인 네트워크 중심의 작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운영하고, 미래전력 및 정보화 획득에 관한 소요예산·성과 등과 관련된 제도에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연계·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 추진 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의 파악 및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국방부장관은 국방 분야 각급 기관 및 각 군의 정보화 및 정보자원관리와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정부는 국방정보화에 관한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력의 교류, 공동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우수 기술에 관한 공동 시험 등에 필요한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방정보통신망 및 국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 및 상호운용성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표준화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7조).
자.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자원의 안전성 확보방안을 수립하고, 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구를 설치·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차.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사업에서 상용기술 우선도입과 진화적 획득에 관한 정책과 사업추진지침을 마련하고, 국방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정책 및 국방정보화사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수정이유
제정안 내용 중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못한 일부 조문과 현행법률과 중복 규정된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수정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부대의 정보화책임관 뿐 아니라 방위사업청과 병무청 등 국방관련 기관의 정보화책임관을 포함한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가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수정함(안 제7조).
나. 국방부장관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주파수 등 국방정보자원의 사용을 직접 제한하거나 군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용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수정함(안 제20조).
다. 국방정보자원의 안전성 확보나 국방정보자원에 대한 침해행위 등의 금지 규정은 현행 법률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21조 및 제23조).
라. 국방부장관이 국방정보화의 추진을 평가함에 있어서 방위력개선사업의 평가가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함(안 제2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2-04 · 공포번호 9995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