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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한 투명성 확보 장치가 부족하여 국고보조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회계 상의 부정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시민사회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회계부정사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손상시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예방장치가 필요함.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와 사업보고서를, 비영리민간단체는 보조금 사용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각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9조).
현행
개정안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제9조(사업보고서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