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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3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현행법은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는데, 다만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등에 해당하게 되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어 ‘후보자’의 배우자와 달리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국민과 외국인 간의 혼인은 2004년부터 매년 3만건 이상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혼인 후 귀화허가 요건인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은 배우자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출마하더라도 선거운동을 전혀 할 수 없음.
따라서 예비후보자도 후보자의 경우처럼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일지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은 국적취득 전이라도 배우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일부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