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6-03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재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선거자금 조달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차입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 과정에서 인사 청탁이나 뇌물 수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교육감선거에 있어서의 음성적 선거비용 모금을 차단하여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도지사후보자의 경우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에게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아울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함에 있어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보다 공명한 선거가 되도록 유도하고자 함(안 제2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교육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등)
제22조의3(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제4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