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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3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입법목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경우 민원사무 처리결과를 제대로 받아 볼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부족하여 이들의 정보 접근권과 이용권이 침해받고 있음.
따라서 민원처리결과의 통지규정에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점자자료, 음성변환용 바코드 등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15조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처리결과의 통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