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03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의 여파로 기업이 신규채용을 감축하거나 동결함에 따라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서 청년미취업자에게 현장 경험을 제공하여 직업능력을 배양하고, 정규직으로의 취업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른바 ‘인턴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인턴을 모집함에 있어서 학력·연령 등에 따른 제한을 둠으로써 차별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업무도 적성·전문성과는 무관한 단순 반복적이고 기능적인 분야로 한정되어 실시됨에 따라 동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인턴취업지원을 실시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인턴취업지원에 적합한 직종을 선정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실업해소문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년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직업 실습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되,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학력·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인턴취업지원제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턴취업지원에 적합한 직종을 선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인턴취업 등)
제8조의3(인턴취업지원 직종의 선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