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03 발의 · 박은수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의약품 시장에서 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규모는 약 2조 1,800억원 규모에 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공정 행위는 결국 제약업체들로 하여금 신약개발과 약가인하의 노력을 게을리 하게 하고, 의약품 가격의 거품으로 인하여 건강보험재정의 악화와 국민부담만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기본적으로 약가 리베이트 문제는 이를 제공하는 제약사들과 이를 제공받는 의료공급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료공급자에 대한 처벌근거가 미약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약품을 제공하는 측만 처벌하고 있어 이를 근절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약가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처벌근거를 마련하여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시킴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절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는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의약품이나 의료장비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할 수 없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나. 의약품의 구입·처방 또는 의료장비의 구입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의약품이나 의료장비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 등의 대금지급 기일 단축에 따른 보상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함(안 제66조제1항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2(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
제66조(자격정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