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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3 발의 · 이용섭 의원 외 17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1996년 유통시장 개방이후 국내 유통산업 구조가 중소점포와 재래시장 중심에서 대규모점포 등으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으며, 유통대기업의 슈퍼슈퍼마켓, 소형마트로의 진출 등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점포와 재래시장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나아가 서민경제 위기를 부추겨 사회적 양극화와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음.
국내 유통산업 구조의 급변에 따른 대형유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중소유통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호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를 두어야 함(안 제7조의5제1항 신설).
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함(안 제7조의5제2항 신설).
다.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안 제7조의5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5(대형 및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