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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3 발의 · 백성운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행법에서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설정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제한되는 시설로 호텔, 여관, 여인숙이 열거되고 있음. 이 경우 이와 유사한 시설물인 모텔, 찜질방 등은 사실상 제외되고 있음.
반면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호텔, 여관 등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인 숙박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 상기「학교보건법」상의 관련 규정을 「공중위생관리법」에 준(準)하여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3호).
현행
개정안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