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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3 발의 · 백성운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주차장 시설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를 정의하면서 이륜자동차를 제외하고 있음.
이륜자동차는 이 법이 규율하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에서 제외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으로, 이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도로 불법주차 행위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주차장법 상 자동차의 정의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 규정하여 이륜자동차를 포함시킴으로써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