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03 발의 · 배은희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의 구매수요정보 및 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계획을 매년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의 성질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입찰한 자와 우선적으로 계약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의 구매수요에 대한 조사는 해당 기관의 다음 연도 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매년 9월과 11월 사이에 이루어지며 구매수요정보의 공개도 12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획 확정 후에도 예측수요가 변동되어 소프트웨어사업자들에게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가 있음.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정비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 제품의 분리발주가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본법에 법률상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따라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정확한 구매수요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의 구매수요에 대한 조사 및 지식경제부장관의 구매수요정보의 공개를 분기별로도 가능하게 하며,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 제품의 분리발주 의무화에 따라 소프트웨어 제품의 분리발주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리발주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분리발주 현황 등의 정보를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의 구매수요에 대한 조사 및 지식경제부장관의 구매수요정보의 공개를 분기 별로도 가능하게 함(안 제19조).
나.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 제품의 분리발주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리발주 현황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계획의 제출 및 공개주기를 “매년 또는 분기별”로 불명확하게 규정할 경우 사업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 및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연 2회 이상”으로 수정하고,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행의 법적근거를 명시하되 낙찰자 선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20조제1항과 별도의 항으로 규정하며, 분리발주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적 대응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지식경제부장관에 대한 분리발주 관련 정보의 통보 근거를 마련함.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30 · 공포번호 9883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