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03 발의 · 권영진 의원 외 2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敎育公務員法」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국·공·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금품수수행위·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및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된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없음.
아울러 국·공립학교 교원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이거나 징계위원회가 중징계의결을 요구중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 훈령에 따라 의원면직(依願免職)을 제한함으로써, 비위공무원의 징계처분 회피를 차단하고 있음.
이는 깨끗한 교직풍토를 조성함으로써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서 교사와 함께 유아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강사·기간제교사·명예교사 등의 채용에 있어서는 이러한 채용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금품수수행위·학생성적 관련 비위행위 및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재직 중 파면·해임의 징계를 받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교원 또는 계약제교원에 대하여는 강사·기간제교사·명예교사 등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금품수수행위·학생성적 관련 비위행위 및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재직 중 파면·해임의 징계를 받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교원 또는 계약제교원에 대하여는 강사·기간제교사·명예교사 등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후단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12호)·「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13호) 및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3조(강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19 · 공포번호 10638 · 유아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