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03 발의 · 권영진 의원 외 2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라, 국·공·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금품수수행위·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및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된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없음.
아울러 국·공립학교 교원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이거나 징계위원회가 중징계의결을 요구중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 훈령에 따라 의원면직(依願免職)을 제한함으로써, 비위공무원의 징계처분 회피를 차단하고 있음.
이는 깨끗한 교직풍토를 조성함으로써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 등을 저지른 교원이 비위사실이 확인되기 전에 의원면직하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등의 징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사립학교 교원으로 채용될 수 있어, 파면·해임의 징계를 받아 채용제한 조치를 받은 교원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파면·해임등의 징계를 받지 않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 등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효성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현행 법률에는 임명 제한의 대상에 기간제교원 및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강사·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등 계약제교원 경력자가 포함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간제교원의 임용에서는 임명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직 중에 행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금품수수 행위·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및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국·공·사립 교원 및 계약제교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함(안 제54조의3제5항).
나.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도 사립학교 교원의 임명 제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54조의4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12호)·「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14호) 및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19 · 공포번호 10637 · 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