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03 발의 · 배은희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LMO)관련 바이오산업은 ‘9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동시에 LMO가 지니는 위해성에 대한 우려도 증가해 이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해 국제 사회는 LMO가 인체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바이오안전성에 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채택(‘00.1)하고 국내에서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이 제정(’01.3)된 바 있음.
바이오 안전성센터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및 LMO법에 근거한 정보의무사항 이행의 주 실행기관으로서, 6개 관계 중앙행정기관 교과부, 농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및 국가책임 기관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관리와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와 정보 교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또한, LMO 및 바이오안전성 관련 대국민 인식제고 등을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다양한 국제협력 활동과 기초 연구·조사를 수행해 국내외 바이오 안전성과 관련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률상 바이오안정성센터에 대한 명확한 예산지원 근거가 없어 결산 보고시 편의적 출연 사업이라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음 '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검토보고서(지경위) (관련내용 p24)
2. 07결산 시정요구안 및 부대의견안 (예결위)(관련내용p.10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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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안전성센터의 예산 지원은 매년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여 검토·승인 후 출연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음.
그러나 통상 출연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 12조에 근거해 법률에 “출연할 수 있다”는 명문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안전성센터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출연하고 있는 바 바이오안전성센터의 출연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여 사업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안 제32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30 · 공포번호 9882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