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03 발의 · 권영진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현행 「敎育公務員法」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으로 재직 중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행위·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등으로 인하여 파면·해임된 자는 원칙적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음. 이는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임.
반면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아동에 대한 신체손상 및 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등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에 대하여 자격취소 처분을 할 수 있을 뿐, 자격 취소 후 1년이 경과된 자로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3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형(刑) 확정 후 10년이 지나면 다시 보육시설에 근무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만3세부터 만6세까지의 아동이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다니고 있다는 점에서, 이처럼 같은 연령의 아동을 상대로 하는 교사 또는 교원에 대하여 채용의 결격사유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들의 인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불합리한 제도임.
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경우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절대적 약자이고 학대행위 및 성폭력 범죄행위로 인한 영유아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각급 학교의 교원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임.
이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처벌을 받은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에 대한 신체손상·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의 교원 임용 제한 수준에 맞추어 원칙적으로 보육시설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요건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처벌을 받은 자를 추가함(안 제48조제3호의2 신설).
나.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에 대한 신체손상·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육시설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결격사유)
제48조(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제49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