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02 발의 · 김재윤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재직 중 비위를 저질러 수사나 감사를 받는 공직자가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피하려고 의원면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고 있으나 법률보다 하위 규범인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당사자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음.
또한 이 규정에는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이라도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로 인하여 중징계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자기식구 감싸기식’으로 의원면직을 허용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규정하여 규범력을 높이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원면직을 허용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나 수사 또는 내사를 받고 있는 때이고, 이와 관련하여 중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중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의원면직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3조).
나.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각급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나 보류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