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02 발의 · 조전혁 의원 외 64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 제3의 도시 인구 270만의 인천은 국립종합대학이 없는 유일한 광역시로서 고등교육의 질적 제고와 인천지역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국가의 교육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함.
이에 국가사업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뒷받침할 거점대학 필요성과 함께 낙후된 교육환경 개선을 염원하는 인천 시민의 간절한 여망은 2005년 4월 2주 동안 130만명의 서명으로 확인된 바 있으며, 정부의 긍정적 검토로 지난 2006년 4월 3일 시립인 인천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로 2009년 3월(예정)에 전환하기로 정부와 인천광역시가 “인천대학교 국립대학 특수법인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음.
앞으로 인천대학교는 송도신캠퍼스 시대의 개막과 함께 시립대학을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공항과 항만을 보유한 인천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첨단산업 중심으로 개발되는 송도 신도시의 강점을 결합하여 일류대학으로 도약 글로벌 경쟁시대를 이끌 인재를 양성해 나가고자 함.
따라서, 시립대학 체제인 인천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대학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성 및 책임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서 국민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학문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하여 국민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함(안 제1조).
나. 인천대학교 교직원의 연금에 대하여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총장은 인천대학교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선임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구체적인 선출방식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인천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총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인천대학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1명과 대학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로 인천대학교의 교직원이 아닌 자를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인천대학교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기 위하여 2인의 감사를 두되, 1인은 반드시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로 함(안 제8조 및 제13조).
바. 인천대학교의 교육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인천대학교 교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함(안 제15조).
사. 인천대학교의 재무경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무경영협의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인천대학교 교직원, 학생 및 외부인사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16조).
아. 인천대학교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법인회계를 설치함(안 제17조).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천대학교 설립 당시 대학 소관의 국·공유재산 및 물품을 인천대학교에 양여하도록 하고, 인천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차. 인천대학교는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카. 국가는 인천대학교의 재정적 안정화를 위하여 다른 국립대학과 형평을 맞춘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이와는 별도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재정을 지원하며, 대학 성장에 필요한 증과ㆍ증원을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함(안 제26조).
타. 국가는 인천대학교 기초학문 분야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7조).
파. 인천대학교는 법인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된 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임용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기로 된 자에 대하여 법인 전환 이후 5년 이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시키도록 함(안 제29조).
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천대학교의 법인설립 업무 처리를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를 인천대학교에 설치하고, 설립준비위원은 당연직이사를 포함하여 총 11명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이사 외의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총장이 협의하여 위촉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