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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2 발의 · 나성린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2006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기준이 실지거래가격으로 변경되어 주택의 거래에 따른 거래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주택거래에 대해 거래세 부담을 50% 경감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거래세 경감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바, 2010년 1월 1일부터 주택거래에 따른 세부담이 현행보다 2배 급증하게 됨.
이에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의 한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주택거래 시 세부담 급증을 방지하여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 적용시한을 삭제함(안 법률 제9302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