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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2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정비사업의 이주대책기준일을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로 법률에서 규정하여 투기행위를 방지하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정비구역지정고시일을 이주대책기준일로 하는 특례를 두어 제도 시행에 따른 선량한 서민의 피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정비사업의 이주대책기준일을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로 하되, 법 시행당시 이미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동의를 득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당해 정비사업의 정비구역지정고시일을 이주대책기준일로 함. (안 제40조제5항 신설 및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40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