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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2 발의 · 박상돈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전자상거래에 있어 표시·광고의 책임을 지는 주체를 통신판매업자로 보고 있는데, 온라인쇼핑몰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종류가 수십만 종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인 거래 형태,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행 유무 등을 불문하고 위탁판매 등의 형식으로 판매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에게 모든 행정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우려가 있음.
이에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와 재화등의 표시·광고에 따른 책임을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가 지기로 약정하고, 이 약정을 통신판매업자의 고객 이용약관 등에 규정하며, 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소비자에게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신판매업자의 행정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과 아울러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손해배상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시정조치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