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02 발의 · 배은희 의원 외 13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를 타개하고 미래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창업, 특히 기술창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음.
기술 창업은 고용의 질과 성장속도가 일반 창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도, 창업이 더욱 부진한 상태임.
(일반중소기업 대비: 고용증가율 약 5배, 수출증가율 약 2배,
창업감소율 : 전체 창업 감소 대비 약 4~5배 감소)
이를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조합)의 창업 투자처 확대, 투자대상 기업의 기간 연장, 신주 외에 구주도 투자 의무 비율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긴급히 필요함.
먼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조합)의 투자의무 비율에 현재 17,000여개인 벤처기업 외에 28,000여개에 달하는 기술혁신형 기업 및 경영혁신형 기업을 포함시켜, 투자대상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음.
(최근 3년간 기술혁신형 및 경영혁신형 기업의 등록비율은 연평균 47% 증가해 벤처기업의 등록증가율 11%에 비해 4배 이상임)
또한 현재는 창업한지 7년 이하의 기업에만 투자 의무비율을 인정하고 있으나, 2009년 4월 현재 업력 7년 이상의 기업의 비중이 벤처는 약 46%, 기술혁신형은 67%, 경영혁신형 기업은 75%에 달해 7년 이상의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 창업기업의 의무비율인정기간인 7년을 10년으로 연장해, 보다 실질적인 중소 기술 창업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그리고 기술 창업의 대표적 사례인 정부출연연구원 창업의 경우 2001년 56명에서 2007년에는 4명으로 급속히 침체되어, 기술로 창업하는 연구원들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주만 인정되던 의무비율을 구주로 확대해야 함.
또한 현행 법에서는 공모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할 경우에만 조합원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공모투자조합은 단 한 개도 결성되지 않았고 사모투자조합은 전체 활동 중인 조합들 348개의 92%인 319개에 달함.
따라서 현행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모투자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원간 발생하는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공모, 사모를 불문하고 모든 조합에 대해 ‘조합원간 이해 상충 방지체계’를 갖추도록 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해외에서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 조합 내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해외투자자들이 조합 운영에 적극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창업자”의 범위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확대하여 포함함(안 제2조제2호).
나.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다. 모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결성하고자 하는 투자조합의 모집형태에 관계없이 창업투자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함(안 제10조제2항제4호).
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명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수정이유
중소기업창업기업의 범위를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를 10년 이내로 연장하는 것은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오히려 위축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7년으로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의무투자비율 산정 시에 구주를 포함하려는 개정안 역시 현행대로 신규 주식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함.
또한 공모로 결성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을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현행대로 1인으로 한정하고,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가 가능한자를 창업투자회사·외국투자회사 및 기금관리자 등으로 제한하도록 하여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하도록 하며,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가. 창업기업의 범위를 현행대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로 존치시키기 위하여 수정함(안 제2조제2호).
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금액 산정 시에 구주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현행대로 신규 주식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수정함(안 제16조제1항).
다. 공모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현행대로 1인으로 한정하고, 사모창업투자조합은 복수의 업무집행조합원을 허용하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 가능한 자를 창업투자회사·외국투자회사 및 기금관리자 등으로 제한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등록)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제17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 요건)
제20조(조합의 결성 등)
제21조(업무의 집행 등)
제25조(해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30 · 공포번호 9889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