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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2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이를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에 활용하면서 벌점이 부과되어 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벌점 일부를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부과될 예정인 사람에 대하여 교통안전교육 안내를 별도로 하고 있지 않아 벌점을 부과 받게 될 사람들이 벌점을 감경 받는 기회를 잃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경찰청장이 벌점을 부과하는 때에는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벌점이 감경된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여 이와 같은 불이익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