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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2 발의 · 윤영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미등록 대부업자의 높은 이자율, 불법 추심 등으로 인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수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미등록 대부업자의 처벌 강화, 범죄단체 관련자의 대부업 종사 금지, 대부업자 검사의 정기화, 대부업체 실태조사결과 및 현황 공개 등의 조치를 통하여 불법 대부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유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나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부업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9조의5 신설).
나. 시·도지사는 대부업자등의 영업실태 조사 결과 및 현황을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다. 등록 대부업자와 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5(고용 제한 등)
제16조(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1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