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02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에 인공수정, 시험관아기 등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불임부부가 인공수정이나 입양 외에 다른 여성의 대리 임신·출산을 통하여 유전적으로 연관이 있는 출생아를 얻을 가능성이 확대됨.
이렇게 불임부부가 대리모출산으로 자녀를 얻고자 하는 경우 출생아에게 체외수정시술방법에 따라 의뢰모, 유전적모 및 대리모가 존재할 수 있음. 그럼으로써 친자관계, 친권 및 양육권,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정당성과 보호, 인권침해, 출생아의 생명과 존엄성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우리 사회는 이에 관한 법적·사회적·윤리적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음.
이와 같이 대리모행위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하에서 국내·외 알선조직을 통하여 인터넷상으로 국경을 넘어서까지 대리모출산 거래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의 건강권 특히 여성인권이 침해될 위험이 높음.
따라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대리모를 알선하거나 유인하는 대리모중개행위를 금지하여 사회적·윤리적 및 안전성측면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자녀를 원하는 혼인 중인 부부에게 대리모를 연결시켜주거나 대리모 계약체결의 기회를 알려주는 대리모중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3조의2항 신설).
나.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대리모중개행위를 하거나, 대리모중개행위로 인한 대리모의 임신·출산을 위한 인공수태시술을 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안 제51조제1항제6호의2·제6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대리모중개행위의 금지)
제5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