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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2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도로를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및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차단기를 설치하여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에는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 현행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단기를 설치한 대학교 등의 경내에서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여도 처벌받지 않게 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특정한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한 학교 또는 공공기관 경내의 통행로 중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서도 운전자의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24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