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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지정되어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고 다른 도서지역과 마찬가지로 육지와 단절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객수송에서의 지원이 필요함. 하지만 현재 도서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은 선박에 한정되어 있고 그마저도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라 도서의 범위에서 제주도본도를 제외하고 있어 제주도본도의 주민은 여객운임과 요금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제주도본도 주민들이 여객선운임과 항공기운임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육지와 단절된 고립성으로 인해 경제·사회·문화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장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4조의3(운임지원)
제344조의4(지원범위)
제344조의5(최고운임제)
제344조의6(시스템 구축)
제344조의7(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