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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1 발의 · 김성순 의원 외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 현행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동의요건이 완화(2007. 4. 11부터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2분의 1 이상 동의로 변경됨)되어 있어 난개발이 조장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찬반 동수의 경우에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반대의 입장에 있는 상당수 주민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음.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의 경우에도 시장ㆍ군수 등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공청회를 생략하고 의견 제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령(현행 제11조제3항)은 사업시행자에게 더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동의 요건을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강화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또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도 생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7조제2항 단서 신설 및 제2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