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0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09년 4월 30일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가 제공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제78조제2항 후문에 대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됨을 이유로 입법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1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국가기관 등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적용을 중지하도록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공매절차에서 매수인의 대금미납으로 계약보증금이 몰취되는 경우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유사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제공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배당재원에 포함시켜 배분하는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절차와 비교할 때, 수동적으로 절차에 참여하게 되는 매각대상재산의 소유자 및 담보권자 등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며, 계약보증금을 최종적으로 체납세액 등에 우선 충당할지 배분채권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지에 대하여는 입법자의 재량영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이에 따라 몰취되는 계약보증금을 「민사집행법」과 같이 압류재산에 관련된 채권 등에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 헌법불합치상태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 미납으로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국고에 귀속시키는 계약보증금을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에 넣어서 배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8조(매각결정의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