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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1 발의 · 홍장표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시각장애인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에서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용 대체자료로 제작하여 복제·배포 또는 전송하기 위해서는 수작업을 통한 디지털 파일로의 변환이 필요함.
이러한 장애인용 대체자료의 제작을 위한 디지털 파일로의 변환은 변환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일반인용 저작물보다 발행시기가 늦어질 뿐만 아니라 일부만이 대체자료로 제작되고 있음.
이에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에서는 공표된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에게 저작물을 디지털 파일형태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저작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용 대체자료의 제작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