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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1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상당수의 외국인 배우자들은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자녀출산 및 양육, 배우자의 부모부양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단위로 가구원의 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외국인 배우자 등이 가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가구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은 수급권자에 포함되어 가구원으로서 급여혜택을 받고 있으나,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임신중이거나 미성년의 자녀없이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포함되지 않아 기초생활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신중이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자가 되도록 하여 이들의 최저생활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임신중이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도 수급권자가 되도록 추가함(안 제5조의2).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