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01 발의 · 조윤선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전체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의 노후차 비율이 ‘94년에는 1.0%에 불과했으나, 2009년 1월에는 전체 차량 등록대수인 1,684만대 중 543만대로 32%를 차지하고, 15년만에 차량구성 비중에서 32배로 증가하여 대기오염 및 에너지낭비 등을 가중시키고 있음.
수도권에 등록된 노후경유차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후처리장치 부착과 저공해엔진 개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도권 외 5대 광역시에 등록된 노후경유차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이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한편, 휘발유와 가스사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87년부터 삼원촉매장치의 부착을 의무화하여 CO, NOx, VOC 등 오염물질의 저감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나, ’90년대 중반이후에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추가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음. 또한 부착된 삼원촉매장치도 7∼8년 사용 후에는 급격히 성능이 저하됨에도 불구하고, 촉매교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노후 휘발유 및 가스 사용 자동차의 조기폐차, 노후 삼원촉매 장치의 교체 및 기존 운행차의 저공해자동차로의 개조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지구온난화 감소, 에너지 절약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는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저공해자동차로의 개조,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등을 명령하거나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음(안 제58조제1항).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대상에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 등을 추가함(안 제58조제2항).
다.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자동차의 조기폐차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대행하는 자를 자동차환경협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제5항 신설).
라.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0조제1항 및 제89조제8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