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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1 발의 · 조윤선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농수산물, 수돗물, 연탄, 의료행위 및 도서·신문·잡지 등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 및 문화관련 재화·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음반의 경우에는 ‘도서에 부수한 음반’은 면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음반’자체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한편, 국내 음반산업(오프라인 음악시장)의 규모는 지난 2000년 4,104억여 원을 정점으로 매년 약 30%씩 감소하여 2006년 처음으로 1,000억원 아래로 축소된 후, 2007년 말 현재 약 763억원으로 집계됨.
음악은 누구나 일상적으로 소비하고 즐기는 문화상품으로, 순수문화예술 분야처럼, 대중들이 즐기는 문화소비의 현장이라는 점에서 순수문화예술 분야에서 지원받고 있는 각종 세제 혜택이 음악산업 분야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음.
정부의 지원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조세제도를 통한 지원은 국가의 제한된 예산으로 집행하는 직접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생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지원수단이라 할 수 있는 바, 음반에 대해서도 부가세 면제 해택을 부여하여 침체된 음반시장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에 음반을 포함함(안 제12조제1항제7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