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01 발의 · 주성영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주차 위반으로 단속되는 차량은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대상으로써 견입업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이 자격요건이 되는 업체에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견인을 대행하는 업체가 교통의 원활한 소통 등 공익적 역할 보다는 수익만을 목적으로 마구잡이식 견인을 하고 있으며, 특히 견인과정에서 외제차 등 고급차의 경우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더라도 추후 손해배상 소송 등을 우려하여 견인하지 않거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더라도 고액의 손해배상 우려가 없는 차량만을 집중적으로 견인하는 등 차별적 단속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또한, 견인된 차량의 운전자는 과태료 외에도 견인료, 보관료 등을 부담하고 있고, 반환되는 차량의 인수를 위해 이동하면서 별도의 비용까지 지출하게 됨으로써 과중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국가요인 경호, 화재 등 긴급 상황에 따른 견인은 이미 해당 개별 법률에서 즉각적 견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주차위반 단속시 차량 운전자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고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 견인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 규정을 둠으로써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주차위반차를 이동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동하기 전에 먼저 주차위반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위반 사실을 알려야 하며 알린 후 30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동하게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5조제3항 신설).
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주차위반차를 이동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차를 이동시킨 즉시 알리도록 함(안 제35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