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8條의2(路上駐車場에서의 駐車行爲制限등) ①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自動車의 運轉者 또는 管理責任이 있는 者에 대하여 駐車方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移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道路交通法 제2조제20호의 規定에 의한 緊急自動車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第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하역주차구획에 貨物自動車외의 自動車를 駐車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駐車料金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駐車하는 경우
3. 第10條第1項 各號의 制限措置에 위반하여 駐車하는 경우
4. 駐車場안의 지정된 駐車區劃외의 곳에 駐車하는 경우
5. 駐車場을 駐車場외의 目的으로 이용하는 경우
개정안第8條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제한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가 현장에 있는 때에는 구두로, 현장에 없는 경우로서 해당 자동차에 운전자등의 전화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때에는 전화의 방법으로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에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현행②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自動車의 運轉者 또는 管理責任이 있는 者가 現場에 없는 때에는 駐車場의 효율적인 이용과 道路의 원활한 疏通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스스로 당해 自動車의 駐車方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場所로 당해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당해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안② -------------------------------------------------------------------------------------------------------------------------------------------------------------------------------------------------------------------------------------------------------------------------------------------------운전자등에 전화의 방법으로도 연락이 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이동 명령 후 30분이 지난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해당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해당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