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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1 발의 · 주성영 의원 외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노상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수입 증대 등을 위하여 무분별하게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에 따라 시내 교통소통 장애와 시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상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사업에 노상주차장을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동 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노상주차장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1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지역 및 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