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01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6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유통 중인 종자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당사자의 신청으로 해당 종자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종자시료(種子試料) 간에 대비시험(對比試驗)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분쟁당사자가 공동으로 분쟁 대상 종자의 시료를 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비시험의 신청이 불가능하여 대비시험 관련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분쟁 대상 종자의 시료채취가 공동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분쟁당사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시료의 채취를 신청하여 대비시험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비시험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통종자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당사자가 종자시료의 채취단계부터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그 의미를 명확히 함(안 제148조제3항).
나. 분쟁당사자는 분쟁이 발생한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시료의 공동채취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시료의 채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8조제4항 신설).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료채취의 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그 시료를 채취하게 하고, 분쟁당사자는 시료채취에 협조하도록 함(안 제148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8조(유통종자의 분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