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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9 발의 · 정옥임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민방위사태’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소규모 재해 및 재난에도 민방위대가 동원되어 의용소방대, 지역자율방재단 등과 업무영역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있고, 민방위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중장비 등을 민방위대의 동원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따라서 민방위사태의 개념을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국가적 재난 등으로 범위를 구체화시켜 명확히 하고, 민방위대원이 중장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방위대원의 사기를 증진시키고 민방위 동원시의 참여율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방위사태의 범위를 전시·사변·테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통합방위사태, 재난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호).
나. 민방위 대원이 보유한 중장비 등을 동원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3항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