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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9 발의 · 김효재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사업자가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사업자가 세무서에만 이를 신고하는데 그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면허세 등을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세무당국이 폐업신고를 처리할 때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면허세 등의 지방세 부과 시에 참고하도록 하여 폐업한 사업자가 면허세 등을 부과 받는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의 폐업신고를 받아 사업등록을 말소할 때에 지방세법에 따른 면허세의 부과권자와 사업소세의 부과권자에게 등록을 말소한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5조제5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