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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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공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기관 선진화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를 보완하려는 것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공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기관 선진화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안 제45조 신설)
1) 공공기관 선진화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구조개편 과정에서 충분한 세제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음.
2) 공공기관이 2010년 말일까지 민영화 등 공공기관 선진화 목적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할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함.
3) 공공기관 선진화를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 등에 따른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안 제119조제1항제30호ㆍ제31호 신설)
1) 공공기관 선진화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구조개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등록세 등 조세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2) 공공기관이 2010년 말일까지 민영화 등 공공기관 선진화 목적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인의 설립 등기에 관한 등록세를, 자본금을 주식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자본금의 등기에 관한 등록세를 각각 면제함.
현행
개정안
제45조(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