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29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주요내용
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요건 정비(안 제7조제1항)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 따르면 세계지적소유권기구로부터 동맹국에 통보되는 각 국의 국기, 국장 등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서는 이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파리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제사회의 신뢰를 높이고 국기, 국장, 훈장, 포장, 명칭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함.
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의 근거 명시(안 제22조의4 신설)
현행 규정에서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순위와 우선심사의 근거를 「상표법 시행규칙」에 두고 있는바, 이를 이 법에 직접 명시함.
다. 직권보정 제도 도입(안 제30조의2 신설)
현행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서 등에 명백한 오기 등으로 판단되는 사항이 있어도 심사관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바, 이와 같은 명백한 오기 등에 대해서는 출원인에게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지 아니하고도 심사관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의를 높임.
라. 상표등록료 분할납부제 도입(안 제34조 및 제42조)
현재 이 법 및 「특허료 등의 징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상표등록료는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일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상표권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표등록료를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되, 2회차 상표등록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해당 상표권이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되도록 함.
마. 수수료 반환대상의 확대(안 제38조제1항제2호)
현행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취하하거나 포기한 출원의 상표등록출원료만 반환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상표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도 반환대상에 추가함.
바.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을 신청제로 전환(안 제43조)
현행 규정은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 할 경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제도로 간소화하여 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고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존속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여 상표권자 등의 편의를 높임.
사.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 확대(안 제73조제6항)
현행 규정은 3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상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만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저장상표를 양산하는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는바, 앞으로는 누구든지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인적격을 확대함.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등 비영리기관이 영리목적으로 자기의 표장을 상표등록을 출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7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1호의5 단서규정을 각각 삭제하고, 상표등록출원서에 오탈자 등 명백히 잘못 기재된 사항에 대한 심사관 직권보정사항은 출원공고결정의 등본송달시에 출원인에게 통보토록 하며,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을 ‘누구든지’로 확대하기 위해 제73조제6항에 제3호를 추가하는 취지의 개정안을 삭제하되,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포함토록 수정하고,
등록상표와 색채만 다른 유사상표를 등록상표와 동일한 것으로 보는 특칙의 적용 범위를 제73조제1항제8호까지 확대하여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의 상표사용에 적용하고자 하는 개정안을 삭제함.
현행
개정안
제19조(출원의 변경)
제22조의4(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제30조의2(직권에 의한 보정 등)
제34조(상표등록료)
제34조의2(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제36조(상표등록료의 미납으로 인한 출원 또는 신청의 포기)
제36조의2(상표등록료의 보전)
제36조의3(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
제38조(상표등록료 등의 반환)
제46조의2(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제46조의3(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분할)
제46조의4(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제70조의2(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제86조의23(출원시의 특례)
제86조의27(상표등록결정의 특례)
제86조의31(상표권의 설정등록의 특례)
제86조의32(상표권의 존속기간등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27 · 공포번호 9987 ·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