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구성된 전국적 협의체 또는 연합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만, 제출한 의견에 대한 정부의 사후 처리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등에 반영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지방자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처리에서 협의와 조정이 특히 중요한데, 현행법은 이를 위한 협의조정기구를 단지 임의 기구로만 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의견이 법령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법 의견을 통보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답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입법 의견의 제출 기관을 국회까지 확대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처리에서 협의·조정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구성된 전국적 협의체 또는 연합체가 제출한 법령 등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법령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함(안 제165조제5항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구성된 전국적 협의체 또는 연합체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5조제6항 신설).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68조).
현행
개정안
제1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제168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