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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이 있는 법률을 제·개정할 때 지방의 다양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특성을 입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의 실정이나 주민의 요망사항을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전국적 협의체가 입법과정에 참여하여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전국적 협의체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 또는 제출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그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 또는 제출 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전국적 협의체는 국회의 소관상임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
나. 소관상임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의견이 제출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에 그 요지를 기재하도록 함(안 제66조제2항).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98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58조의2(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의견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