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5-28 발의 · 이화수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일용근로자는 건설업의 특성에 따른 고용 불안정, 고용관계의 불명확성, 사업주의 행정기관에의 신고누락 등으로 인하여 사회안전망에 포섭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아 근로자의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국가의 교육지원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도록 하며,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건설 일용근로자가 취업사실에 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건설 일용근로자의 취업 및 실업기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나.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건설관련 기초교육, 안전교육 및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3(근로계약)
제2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