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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8 발의 · 박종희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 기금, 결산, 국채 및 국유재산 등에 대한 재정정보를 정보통신매체 등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공표 내용의 질이나 양의 수준이 매우 미흡한 실정임.
이에 반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경영정보에 대해서는 각 공공기관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시하고 정부에서 별도로 홈페이지[알리오(ALIO)]를 구축하여 경영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통합적으로 공시하고 있음.
이에 국가 재정정보도 기존에 정부가 단순히 공표하던 것을 각 중앙기관별로 구체적인 공시를 함과 동시에 정부가 국가재정 전반을 통합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국가재정의 투명한 운용과 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존의 재정정보 공표 제도를 폐지함(제9조 삭제).
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과 중앙관서결산보고서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도록 함(안 제92조의2 신설).
다.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 기금 및 국가결산보고서등과 중앙관서의 장이 공시하는 사항 중 주요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안 제9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제92조의2(재정정보의 공시)
제92조의3(재정정보의 통합공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