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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8 발의 · 허천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법의 기업도시위원회를 혁신도시위원회와 통폐합하고 그에 따른 위원회의 소속 및 구성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7조 및 제3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9. 1. 28. 정부가 제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안번호 제36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7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제39조(기업도시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