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17條(就業保護등) ①統一部長官은 保護對象者가 定着支援施設로부터 그의 居住地로 轉入한 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就業한 날부터 2年間 就業保護를 실시한다.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 장기근속자 등 취업보호 실시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제17조(취업보호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2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 장기근속자 등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업보호 실시기간은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취업보호 기간은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현행③統一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對象者(이하 “就業保護對象者”라 한다)를 雇用한 事業主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就業保護對象者 賃金의 2分의 1의 범위안에서 雇用支援金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이하 “취업보호대상자”라 한다)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현행④就業保護對象者를 雇用하는 事業主는 당해 就業保護對象者가 北韓을 離脫하기 전에 지녔던 직위ㆍ담당직무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採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사업주가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할 때에는 그 취업보호대상자가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직위, 담당 직무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행⑤統一部長官은 就業保護對象者를 雇用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事業主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生産品의 優先購買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⑤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⑥統一部長官은 保護對象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就業을 알선할 수 있다.
개정안⑥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현행법률 제9358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第17條의2(就業保護의 제한) ①統一部長官은 就業保護對象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就業保護를 제한할 수 있다.
1. 삭 제
2. 就業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자의로 退職한 경우
3. 勤務怠慢ㆍ職務遺棄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懲戒에 의하여 免職된 경우
개정안법률 제9358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①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1.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아니하고 자의로 퇴직한 경우
2. 근무태만,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현행②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제17조제3항의 고용지원금을 받게 한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시킬 수 있다.
개정안②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제17조제3항의 고용지원금을 받게 한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현행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한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취업보호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취업보호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