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27 발의 ·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引渡”를 “인도(引渡)”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하다”를 “타당하다”로, “소요되다”를 “들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수정이유
개정안 제35조에서 “외국의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요청”이라고 한 부분은 이 법 제4장의 “외국의 요청에 따른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라는 의미로 오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표현을 해당부분 장(제6장) 제목인 “외국에 대한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요청”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외국의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요청”을 “외국에 대한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요청”으로 수정함(안 제35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공조조약과의 관계)
제4조(상호주의)
제5조(공조의 범위)
제6조(공조의 제한)
제7조(공조의 연기)
제8조(물건의 인도)
제9조(요청국에서의 협조)
제10조(외국으로의 송환을 위한 구속)
제11조(공조요청의 접수 및 공조 자료의 송부)
제12조(공조요청서)
제13조(공조의 방식)
제14조(외교통상부장관의 조치)
제15조(법무부장관의 조치)
제16조(검사장의 조치)
제17조(검사 등의 처분)
제18조(증인신문의 청구)
제19조(영장 등 청구 시 첨부서류)
제20조(관할법원)
제21조(공조 자료 등의 송부 등)
제22조(법무부장관의 공조 자료 송부 등)
제23조(법무부장관의 조치)
제24조(법원행정처장의 조치)
제25조(관할법원)
제26조(이송)
제27조(증명서 등의 송부)
제28조(준용규정)
제29조(검사의 공조요청)
제30조(법무부장관의 조치)
제31조(외교통상부장관의 조치)
제32조(번역문의 첨부)
제33조(법원의 공조요청)
제34조(법원행정처장과의 협의)
제35조(준용규정)
제36조(비용)
제37조(명령 등의 검찰총장 경유)
제38조(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협력)
제39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제40조(대법원규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1-02 · 공포번호 9811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